- 이 법인은 "사단법인 도우리 복지회"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라 한다.
- 법인은 '아동복지법'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-발달할 수
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-사회적-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가길 16 (문래동 6가)에 둔다.
-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
-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(상임이사를 포함하여)이사로 구성한다.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-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-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-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-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
-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-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